대만 조세제도 개요

대만 조세제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하며, 조세 관련 기본법은 없고 조세항목별로 법규를 제정해 별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개인 등의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국세에 해당하며 토지세와 건물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에 포함됩니다. 관세(關稅)를 제외한 국세의 경우 재정부 산하의 국세국(國稅局)에서 징수하며, 지방세의 경우 각 지방정부 산하 세무서에서 징수합니다.

대만 조세제도

대만 주요 세목

국세 지방세
*소득세 *토지세
*재산세 *농지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증권거래세 *토지증치세
*선물거래세 인지세
*상속 및 증여세 *건물세
관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및 주류세, 화물세 등 자동차 등록세

* 직접세


대만 조세유형

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따라 개인은 개인소득세(개인종합소득세, 個人綜合所得稅), 법인은 법인세(영리사업소득세, 營利事業所得稅)로 구분됩니다.

대만 조세제도 - 개인소득세

대만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대만에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대만의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대만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가 과세됩니다.

과세 소득에 따라 5~40% 세율이 부과되며, 표준 공제, 항목별 공제, 특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 조세제도 - 법인세

대만 내에 있는 영리기업이라면 대만 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전 세계 기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율은 20% 입니다. 법인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영리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 ~12월 31일이 아닐 경우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대만 영토 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는 전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전 세계 소득을 대만 적용 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만 원천세

상기 세목 외에도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세목이 있습니다. 이 세목의 경우 소득 수령인이 아닌 소득 지급인이 대만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른 원천징수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소득 유형 원천징수율
(거주자)
원천징수율
(비거주자)
배당금 0% 21%
월급, 임금 및 수수료 5% 18%
이자 10% 20%
임대료, 저작권 사용료 및 전문가 감정료 10% 20%
상품 10% 20%
연금 소득세 6% 18%

대만 부가가치세

대만 내에서 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라면, 영업세법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매출액 유무와 관계없이 2개월에 한 번, 홀수 달 15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5%의 부가가치세율이 과세되나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종류 부가가치세율
기본세율 5%
수출업 0%
보험업(재보험) 1%
유흥업소 15%
농산물 도소매업 0.1%
영세업 1%

대만 인화세

대만 인화세는 우리나라의 인지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대만에서 서명한 문서(계약서)에는 인화세가 부과되며, 계약서, 금전(지불)영수증, 부동산 매매/양도 계약서 등이 해당됩니다.문서의 종류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유형 거주자
지불 영수증 0.4%
재산 매각 증서 NTD$12
업무 수행 계약서 0.1%
부동산 매각 증서 0.1%

인지세 납부에 대한 책임은 서류에 서명하거나 서류를 발행한 사람에게 있으며 양 당사자가 원본 문서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만 물품세

대만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된 특정 상품에 대해 1회에 한해 부과됩니다.

대만 증권거래세

국채 및 특정 비과세 증권을 제외하고 모든 증권거래에 과세됩니다.

증권 거래 유형 세율(판매금액에 대한)
발행주식 및 옵션 0.3%
선물거래 0.000001% to 0.6%

대만 세목별 요약

대만 세목별 과세대상 범위 및 보고 시점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법인세 중간 신고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원천세 납부
보고 시점 매년 매년 홀수 달 신고
(지난 2개월분)
납부: 매월
신고: 매년
보고 기한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홀수 달 15일 이내 납부: 다음 달 10일
신고: 다음 해 1월 31일
납세액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 회계 연도의 순이익 기준으로 산출 매출세액-매입세액 (지난 2개월분) 전월 원천징수액
담당 기관 국세국 국세국 국세국 국세국
감사 의무 직전 연도 법인세 납부액의 50%가 아닌 당해 연도 6개월 소득분에 대해 중간신고를 희망할 경우 1) 연 매출 NTD 1억 초과
2) 이월결손금 공제 희망 시
3) 상장사, 금융기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프레미아 티엔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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