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조세제도 개요

말레이시아에서의 소득세는 항공/해상/운송 관련 업종, 은행업/보험업 등 국제 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을 제외한 말레이시아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 법인세

법인은 거주자, 비거주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혹은 파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인의 경영 및 통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행해지는 경우, 해당 법인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처분 시 발생한 이익에만 부과됩니다.

법인 세율

RM 2.5백만 이하의 자본 및 RM 5백만 이하의 매출이 발생한 법인은 하기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인뿐만 아니라 모회사 등 Group Size로 규모 도합하여 측정 필요)

RM 2.5백만 초과의 자본 혹은 RM 5백만 초과의 매출이 발생한 기업 혹은 비거주 기업은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법인세 신고의무

최초 과세 소득의 RM 150,000까지 15% 적용
RM 150,001 ~ RM 600,000 17% 적용
RM 600,000 초과 24% 적용
중간 예납 (CP204) 신규 설립된 법인이라면 첫 매출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설립된 법인은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

원천징수세는 말레이시아 비거주자와의 거래 중 말레이시아 세법의 적용을 받는 수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제도입니다. 말레이시아 납세거주자는 비거주자에 지급할 대금 총액에서 원천세를 제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

  • 로열티 – 10%
  • 동산의 임대료 – 10%
  • 기술 및 관리용역비 – 10%*
  • 이자 – 15%*
  • 배당 – 면제
  • 기타소득 – 10%

* 말레이시아 소재 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 개인소득세

개인 소득세 특징

말레이시아 거주 모든 외국인이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의 경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근무 일이 60일 미만
  • 말레이시아 선박에 고용
  • 55세 이상의 말레이시아 고용 연금 수령자
  • 은행에서 이자 수령
  • 비과세 배당금 수령

연간 근무일이 60일 초과, 182일 미만인 외국인은 비거주자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원천의 소득인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단, 말레이시아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진 대상은 개인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항공/해상/운송 및 은행업 등 특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제조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외국인 납세자에게 하기와 같이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 부모 양육 소득공제
  • 1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 3차 교육받는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말레이시아 납세자 충족요건

1년 동안 최소 182일 이상 말레이시아 거주

  • 1년 동안 182일 미만으로 체류하였지만, 전년도와 차후년도 기간에 연속으로 거주하여 총 182일 이상 체류한 경유. 하기의 사유로 일시 부재하였으나 부재 이전 및 이후 연속 체류한 경우 해당 부재 기간 역시 체류한 것으로 간주
    – 출장
    – 병가
    – 14일 이하의 여행

  • 1년동안 90일 이상 체류하고 과거 4개 연도 중 3개 연도에서 최소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자 신분이었던 경우
  • 직후 연도에 거주자이고 직전 3개연도에 거주자인 경우

개인소득세율

개인 소득세는 0%~30% 누진세율로 적용되며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초 0~ RM5,000 구간은 비과세입니다.

  • 비거주 개인은 30%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 종료/퇴사 또는 말레이시아를 3개월 이상 떠난 경우, 세무정산을 해야 합니다. 미납세액이 없다는 국세청 발급 납세필증을 수령하고 미납세액을 정산한 후,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과세소득 세율 %
0 – 5,000 0
5,001 – 20,000 1
20,001 – 35,000 3
35,001 – 50,000 6
50,001 – 70,000 11
70,001 – 100,000 19
100,001 – 400,000 25
400,001 – 600,000 26
600,001 – 2,000,000 28
2,000,000 초과 30

 

소득공제

해당 년도에 구매에 대해서만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항목은 매년 조금씩 상이하기에 말레이시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이 업데이트 된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A 2023의 소득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이 쓰이는 항목은 하기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번호 공제 항목 공제액(MYR)
1 기본 공제 9,000
2 본인의 교육비 7,000
a.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외 – 법학, 회계, 이슬람 금융, 기술, 직업, 산업, 과학 또는 기술 분야
b.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모든 과정
c. 기술 향상 또는 자기 개발을 목적의 과정 [최대 MYR 2,000]
3 의료비 10,000
a. 본인/배우자/자녀의 중증질환 진료비
b. 본인/배우자/자녀의 예방접종 비용 [최대 MYR 1,000]
4 기타 의료비 [최대 MYR 1,000]
a.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검진
b. 본인/배우자/자녀의 코로나 검사 및 백신 비용
c. 본인/배우자/자녀의 정신건강검진 비용
5 라이프스타일 – 본인/배우자/자녀 2,500
a. 책, 매거진, 저널, 신문, 기타 출간물 구매 혹은 구독비
b. 개인용 스마트폰/태블릿/PC 구입 (Business 목적 아님)
c. Sports Development Act 1997에 규정된 모든 스포츠 활동 장비 구입 및 헬스장 멤버십
d. 인터넷 구독료 (본인 이름으로 인보이스 발급)
6 라이프스타일 – 본인/배우자/자녀 (추가 공제) 500
a. Sport Development Act(1997)에 규정된 모든 스포츠 활동 장비 구입(동력 이륜 자전거 제외)
b. 체육시설의 대관료 또는 입장료
c. Commissioner of Sports로부터 승인 및 허가 받은 스포츠 대회의 등록비
7 Skim Simpanan Pendidikan Nasional(국가교육저축제도) 순예금 8,000
*(순예금은 2023년 총 예금에서 2023년 총 출금액을 뺀 금액)
8 각 18세 미만 미혼 자녀 2,000
9 각 18세 이상 미혼 자녀 중 정규 교육(A-Level, 자격증, 입학/예비 과정)을 받는 경우 2,000
10 각 18세 이상 미혼 자녀 중 8,000
a. 말레이시아에서 디플로마 이상 교육을 받는 경우(입학/예비 과정 제외)
b. 해외에서 학사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 경우(석·박사  포함)
c. 교육시설은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생명보험 및 EPF(Employees Provident Fund) 7,000
a. 공무원 – 생명보험료
b. 공무원 외 – [최대 MYR 3,000] 생명보험료 / [최대 MYR 4,000] EPF
12 교육 및 의료보험 3000
13 Social Security Organization (SOCSO) 기여금 350

말레이시아 조세제도 - 판매세와 서비스세 (SST)

판매세와 서비스세 특징

판매세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과세상품에 부과되는 Single Stage Tax입니다. 서비스세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에 부과됩니다. 판매세와 서비스세는 특정 매출 규모를 초과할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판매세 – SST 등록 및 세율

Sales Tax Act 2018에 따라 수입 혹은 제조된 상품은 수입된 시점, 판매된 시점, 혹은 폐기된 시점에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기업의 매출이 12개월동안 RM 500,000을 초과한 경우 SST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매출이 RM 50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SST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10%가 부과되나, 일부 비필수 식품, 주류, 담배, 그리고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5%가 부과되며 특정 석유 제품 및 자동차 오일에는 개별 세율이 부과됩니다.

서비스세 – SST 등록 및 세율

기업의 매출이 12개월 동안 RM 500,000 혹은 RM 1,500,000(F&B)을 초과하는 경우 SST 의무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매출이 RM 500,000 혹은 RM 1,500,000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SST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서비스세는 과세대상 서비스라고 불리는 특정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First Schedule of Service Tax Regulation 2018에서 규정한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는 서비스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2024년 2월 29일까지 6%의 서비스 세율이 적용되며 2024년 3월 1일부로 하기의 항목들 제외, 8%의 서비스 세율이 부과됩니다.

  • Group B: Food and Beverage
  • Group I: Telecommunication Services
  • Group I: Vehicle parking space services
  • Group I: Logistic Services

말레이시아 양도소득세 및 인지세

양도소득세와 인지세 특징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구매 시 구매 계약서와 대출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며 부동산을 처분 시 발생하는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비상장 주식 처분에 대한 소득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과세되며 소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표
처분 시기 부동산 양도소득세 세
PART I PART II PART III
Part II와 III에 포함되지 않는 자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법인, 혹은 말레이시아 규정에 따라 등록된 신탁의 수탁자 말레이시아의 시민 혹은 PR Holder가 아닌 자, 말레이시아에 설립되지 않은 법인
3년내 처분 30% 30% 30%
4 년내 처분 20% 20% 30%
5 년내 처분 15% 15% 30%
6년 이후 Nil 10% 10%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2024년 3월 1일부 시행)
2024년 3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순이익의 10% 또는,
총 판매 금액의 2%
2024년 3월 1일 또는 이후에 취득한 주식 처분 시 순이익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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