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bruary 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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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회사 종류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회사의 형태이며 은행 계좌 개설이나 수표 발행, 신용장 개설, 유형/무형 자산/부동산 임대 및 취득이 가능하고 회원권 등의 매입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설립비용도 저렴하나 회사의 모든 의무,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가 무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경영 악화로 인한 개인 파산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일반 법인과 같이 회계 관리의 의무가 있으나 회계 감사의 의무성은 없습니다만 연간 매출액이 HK$50만 이상일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 회사에 대한 법인 세율은 7.5% – 15%이며, 일반 법인보다 낮습니다.

Limited Company

한국의 주식회사와 동일한 회사의 형태입니다. 크게 하기와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Tailor-Made Company (신규 법인 설립)
E-registration(전자 등록)
– 2011년부터 시행된 법인 설립 전자등록제도로 신청 후 2시간 이내에 법인 설립 완료
– 개인 등기이사 및 주주인 경우
– 등기이사, 주주의 여권 공증본 전달 시

Traditional Way(기존의 법인등록)
-법인 설립 서류 원본 접수 후 6영업일 내 법인 설립 완료
-상기 조건을 제외한 경우
-법인 등기이사 혹은 주주인 경우

Ready-Made Company(기등록 법인 인수)
기존에 설립이 되어 있는 회사의 리스트 중에서 회사명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인수 시에 약 2영업일 소요됩니다.

홍콩 지사

한국의 본사를 홍콩에 등록시키는 형태로 지사의 경우 홍콩 내에서는 은행이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잘 사용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홍콩에서 지사 등록을 위해서는 하기 서류가 필요하며 약 3~4주 소요됩니다.
-본사의 정관 사본
-본사의 등기이사/주주 세부 사항을 포함한 지사 등록 신청서
-본사의 설립 증명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것) 사본
-본사의 최근 결산보고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연락사무소

한국 본사의 연락 사무소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일부입니다. 외국에 등록된 법인이 현지에 설립한 사무소로 본사와 무역 파트너 간의 중간책으로서 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잠재 고객 및 사업 파트너와 연락을 수행합니다. 투자 확장 이전에 홍콩 시장을 탐색하고자 하는 회사에 적합합니다.

홍콩 회사 종류 및 진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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