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의 외국 주주의 경우 반드시 NTD를 제외한 외화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만 임시 자본금 계좌로 자본금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해외지분취득 등 해외 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 를 선행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는 한국 주거래 은행 통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