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인의 외국 주주의 경우 반드시 NTD를 제외한 외화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만 임시 자본금 계좌로 자본금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해외지분취득 등 해외 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 를 선행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는 한국 주거래 은행 통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대만 법인의 외국 주주의 경우 반드시 NTD를 제외한 외화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대만 임시 자본금 계좌로 자본금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해외지분취득 등 해외 투자 시 “해외직접투자신고” 를 선행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는 한국 주거래 은행 통해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