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보고(Estimated Corporate Income)를 진행하고 해당신고분에 대한 추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후, 법인세 신고는 매 해 11월 30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하여 신고이행 함으로써,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법인의 소득신고의무를 마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