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은 법인설립 후 3년까지 하기와 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S$100,000까지 75% 면제

· 이후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S$100,000에 대하여 50%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