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만 현지 회계법인의 세무감사를 요합니다.

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②. 상장사

③. 연 매출 NTD 5,000만 이상인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④.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⑤.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는 기업

⑥. 연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