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만 현지 회계법인의 세무감사를 요합니다.
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②. 상장사
③. 연 매출 NTD 5,000만 이상인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④.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⑤.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는 기업
⑥. 연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기업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 대만 현지 회계법인의 세무감사를 요합니다.
①.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②. 상장사
③. 연 매출 NTD 5,000만 이상인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④.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
⑤. 이월결손금을 공제 받는 기업
⑥. 연 매출이 NTD 1억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