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시 장점

혁신적인 국가

한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6위를 차지해 2년 연속 아시아 최고의 혁신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GDP당 특허출원, GDP당 PCT(국제특허출원), GDP당 산업디자인 출원, 인구당 연구자, 기업 연구인재, 정부 온라인 서비스, 전자참여 등 7개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혁신에 선도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기초를 보유한 국가

한국은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또한, 한국은 2022년 기준 무역량 6위, 외환보유액 세계 9위(2023년 2월 기준) 등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합니다. 한국의 안정적인 경제는 기업 경영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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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편의성

한국은 뛰어난 모바일 인프라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모바일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구 비율은 99.98%로 세계 1위로,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은 빠른 모바일 인터넷 속도와 세계 2, 3위의 5G 보급률로 한국의 비즈니스와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전개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선 공공혁신 기술

2022년 세계은행의 공공기관의 기술 성숙도 지수(GMI)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의 GMI는 공기관의  발전, 공공 서비스 제공, 대중 참여 등 4개 지수의 점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은 2개 부문 1위, 나머지 2개 부문에서는 2위를 기록하며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합(2011년) 및 미국(2012년)과 동시에 FTA를 맺은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또 최근 중국과의 FTA 타결로 인해 한국은 아시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적인 글로벌 테스트 베드

한국은 나라의 면적에 비해 세계 14위의 내수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 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을 하고 있으며 해외브랜드 커피 라이선스 매장 수와 모바일 게임 사용자 결제 측면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아울러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쟁력과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기기에 대한 수요가 전 세대를 거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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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및 도시와 연결되는 최고의 물류 자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라시아와 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항공·해운물류의 중심지로서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육상 항로를 구축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은 또한 EU,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제국을 포함해 59개국(2023년 2월 기준)의 21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신흥국과도 FTA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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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요건

한국 법인 설립요건

진출형태 적용법 비고
현지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로 인정
지점 외국환거래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 분류
외국인투자기업(현지법인)

외국투자자 (법인 또는 개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하며 법인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단, 피투자 법인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투자 비자인 D-8 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 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비자 D-9 발급 가능)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 등)의 국내 지사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외국 법인이므로 외국인 직접투자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 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 국내지점 비교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의 국내지점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형태 법인과 개인사업자로 구분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모기업과의 관계 회계ㆍ결산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별도의 회사 회계ㆍ결산을 같이 진행하는 동일 기업체로 간주
신고, 허가 기관 Invest KOREA(KOTRA) 또는 외국환은행본 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기획재정부(금융업 등의 허가)
투자금액 최소 건당 1억 원, 최대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납세의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2억원 이하 10% / 2억원 초과 20% / 200억원 초과 22%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납세의무 있음

법인세율 : 좌측과 동일 / 일부 국가 지점세 추가 납부

등기의무 법인: 법원에 설립등기 / 개인사업자: 법원 등기 필요없음 지점: 법원에 설립등기 / 연락사무소: 법원 등기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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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및 설립절차

한국 법인 종류 및 설립 절차

한국의 회사설립은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외국법인 국내 지사 유형/설립 절차/등기 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지법인(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 설립유형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습니다. 발기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이고, 모집설립은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 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법인 국내 지사 유형/설립 절차/ 등기
지사설립 유형

국내 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 연락ㆍ시장조사ㆍ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ㆍ시장조사ㆍ광고 등의 예비적ㆍ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 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사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규정상의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 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 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면 한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한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대표자 중 1명 이상이 한국에 그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투자자 준비서류
  • 외국기업 국내 지사 설치신고서
  • 본점인 외국 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 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 본사의 정관
  •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 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한 이사회 의사록
  •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 지사 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 외국회사 한국영업소 대표자 인감 등록 신청서(대표자의 법률행위 편의를 위한 것으로 임의적 사항)
  • 지점 대표의 취임승인서, 서면 공증, 주소지 증명

한국 법인설립은 프레미아 티엔씨와 함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 설립 시 소요 기간과 등기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한국에서 법인 설립은 필요서류를 구비주신 시점을 기준으로 약 5주에서 7주 정도 소요되며, 등기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카드, 사업자등록증 원본, 정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외국환매입증명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

설립 자본금은 분납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법인설립을 진행하실 경우, 설립자본금은 투자 승인을 득하는대로 일괄 납부해야 하며 분납은 불가합니다. 설립자본금 납입 후 법인 설립 절차 이행이 가능합니다.

한국 내 법인설립 희망 시, 현지 사무실 주소지는 필수 요건에 속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법인 설립 진행시 현지 사무실 주소지 필수 기재 사항으로 등기가 가능한 사무실을 임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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