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인 혹은 1개 회사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사업조직 중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모든 이익과 모든 손실 및 부채에 대한 무한책임을 갖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NRIC 사본
- 사업자 주소지
- 사업 개시 일자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말레이시아 개인사업자 설립 위한 사전 절차
-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법인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명 | 법인명으로 신분증에 명시된 개인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법인명 신청 승인절차 불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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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신청 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기업 등록국(SSM)에 대표자들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출
- 일반적으로 약 영업일 6일 이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파트너십
2인 이상 20인 이하의 개인 및 법인이 동일 영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하고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공동 사업자는 공동 사업에 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합의서 상에 별도로 각 공동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NRIC 사본
- 사업자 주소지
- 사업 개시 일자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말레이시아 파트너십 설립 위한 사전 절차
-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법인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명 | 법인명으로 신분증에 명시된 개인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법인명 신청 승인절차 불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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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 신청 폼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기업 등록국(SSM)에 파트너들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출
- 일반적으로 약 영업일 6일 이내 등기가 완료됩니다.
법인/유한회사
법인/유한회사는 회사법(Companies Act 2016)에 따라 등기되며,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Private Limited Company | – 주주가 50명 이하로 제한되며, 최소 한 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영주권자 등기이사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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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회사 Exempt Privat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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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등기이사 및 개인주주 여권 사본
- 등기이사 및 개인주주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법인주주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 및 영문 등기이사/주주 명부 등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말레이시아 법인 설립 위한 사전 절차
설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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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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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모 주식회사 Public Company limited by sha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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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책임 주식회사 Public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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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등기이사, 주주 및 업종 등 본사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본사 모든 등기이사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 본 및 영문 주주명부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말레이시아 지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
- 본사의 법인명과 동일하게 등록 (사전 승인 필요)
- 기업 등록국(SSM)에 등기이사, 주주, 대리인(법무사)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 회사법(Companies Act 2016) 562(1)항에 따라 신청서 작성 시 대리인이 임명 동의서를 확인하였음을
승인받은 후 지사 설립 완료 (신청서 제출 후 약 3주 소요)
연락사무소
연락 사무소는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형태로,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를 대신해서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 업무만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 본
- 본사 최신 연차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 학력증명서 (학사 이상)
- 사업장 주소지 임대차계약서
- 연락사무소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연락사무소 주요 특징
- 연락사무소는 판촉 활동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모기업을 대신하여 어떠한 상거래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차후 말레이시아 내에서 실질 거래를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인/지사 등의 형태로 정식 회사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거나, 자체 결산을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연락사무소 설립 심사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승인은 보통 1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을 위해서는 연장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