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설립 시 장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비즈니스 센터, 싱가포르

지난 20년 동안 높은 성장률을 이뤄낸 싱가포르는 오늘날 금융의 중심지로 명성이 높고,
핵심적인 무역 중심지이며,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항구도시이자 투자의 최적 장소입니다.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사업의 이점은 훌륭한 사회 간접 자본, 전략적 위치, 숙련되고 근면 성실한 노동력,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해 실용적이며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정부 등입니다. 싱가포르 회사등록절차 또한 매우 간단하며, 외국인의 싱가포르 회사운영에 대한 규제가 적은 편입니다. 이에 많은 외국기업들이 싱가포르 법인, 지사, 연락사무소 등으로 사업 확장을 통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경쟁력 지수 1위 싱가포르

세계은행이 2020년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90개 경제국 중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2위, 창업하기 좋은 국가로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세계 경제 포럼(WEF)의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경쟁력 지수에서 2위에 선정하였습니다.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

영국 이코노미스트 정보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 세계 비즈니스 환경 순위에서는 2023년 기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이것은 싱가포르가 아시아 태평양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 위험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노동 인력은 선진 경제와 비교해서도 지속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 인력의 지식 및 기술 숙련도가 높은 수준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싱가포르 근로자는 비즈니스 환경위험정보(BERI)에서 실시한 노동력 평가에서 1978년 처음 공표된 이래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 있는 근로자 부문에서 1위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BERI의 조사에서 높은 순위로 매겨진 이유 중 꼽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수년간 지속되어온 안정적 노사관계에 있습니다. 1978년 이래 노사 관계는 계속 안정적이었으며 1986년 발생한 이틀간의 파업마저도 우호적으로 해결된 것 이외에는 이후 다른 어떠한 파업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취업비자 지원등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정부와 근로자, 그리고 고용주라는 세 파트너가 산업의 조화와 국익 향상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 안정성

싱가포르의 사회 안정성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는 중앙연금 기금(CPF)입니다. CPF는 근로자들에게 노후를 위한 재정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CPF는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근로자 및 고용주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주택구매, 교육비, 의료비, 은퇴자금으로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략적 위치

싱가포르는 국제적인 무역로의 중심에 위치한 세계적인 도시국가입니다. 싱가포르가 위치한 시간대와 효율적인 전자 통신 서비스는 그들의 금융기관들이 영업일 1일 이내 한국, 유럽, 미국, 일본과의 무역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결과 싱가포르는 현재 주요 금융, 외환 거래 및 국제 달러 금융시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내 가장 도시 연결성이 뛰어난 국가이며,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전 세계 200개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허브 공항으로, 80개의 국제 항공사가 취항하여 일주일에 5,000번의 도착 및 출발 항공편이 운행됩니다.

우수한 통신 시설과 전략적 지리 위치로 인해 싱가포르는 아시아 태평양 내 가장 매력적인 시장으로, 싱가포르 법인등록 및 싱가포르 법인운영을 통해 지리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위치는 싱가포르를 문화적으로 다양한 인력과 대규모 외국인의 커뮤니티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다문화 도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자본과 수익의 자유로운 이동

싱가포르는 수익의 송금과 자본의 입금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외환관리에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회사 등록 시 싱가포르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티엔씨 홍콩 시장
해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싱가포르 정부

정부는 해외 투자자에게 문호 개방 정책을 적용하며 해외 투자자를 환영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싱가포르 법인설립 혹은 싱가포르 지사설립 등의 다양한 형태를 통한 싱가포르 진출을 유익하게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제한된 규모, 인구, 부족한 천연자원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비자를 지원함으로써 외국근로자 및 싱가포르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을 적극 유치해 오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싱가포르 법인관리에 있어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능력을 갖춰왔고, 또한 싱가포르 자체의 힘으로 성취한 것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신흥 시장과 투자자본에 대해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낮고 간소화된 싱가포르 조세제도

싱가포르는 한국 대비 단순한 세금 시스템과 더불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자본 이익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사업을 확장하는 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그 중 가장 결정적인 점은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싱가포르 지사설립이 필요하시면 프레미아티엔씨(Premia TNC)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성공적인 싱가포르 진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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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설립요건

싱가포르 법인설립 요건


종류

유한 주식 회사

관련 법률

회사법(Company Act)

업종 제한

합법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현지 주소지/대리인 필요 여부

필요

서류의 언어

영문

법인의 이름

영문

법인명

싱가포르 법인명은 PTE. LTD.로 끝나며, 영문명 및 대문자로만 설정 가능합니다.
법인명의 경우, 사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이사 및 주주

등기이사 중 최소 1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설립 이후 외국 등기이사 고용비자 (Employment Pass) 취득 후 현지 주소지 있을 경우 해당 법인 현지 등기이사 역임 가능합니다.

정관

모든 회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정관을 사용하여 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나 설립자가 싱가포르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 자문받은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법인관리대행 서비스

회사 비서

싱가포르 법인은 반드시 싱가포르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를 비서역으로 임명하여 싱가포르 정부 간의 공문서 수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자본금

최소 자본금은 주주당 S$1 또는 US$1 입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등록 주소지

회사의 등록사무실 주소는 반드시 싱가포르 내이여야 하며 사무실을 두시지 않을 경우 회사 간사역의 주소지를 회사의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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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종류 및 설립절차

싱가포르 법인 종류 및 법인설립 절차

싱가포르의 회사설립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로 총 5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인 혹은 1개 회사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사업조직 중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사업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법률상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NRIC 사본
  • 사업자 주소지
  • 사업 개시 일자
  • 등록 전 신청자의 CPF Medisave account 충전 필수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자)
  • 설립 신청서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싱가포르 개인사업자 설립 위한 사전 절차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설립
  •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설립 진행
  •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대표자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출
  •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개인사업자 설립 완료
개인사업자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사업허가증 (갱신 필요)
파트너십

2인 이상 20인 이하의 개인 및 법인이 동일 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하고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공동 사업자는 공동 사업에 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합의서 상에 별도로 각 공동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NRIC 사본
  • 사업자 주소지
  • 사업 개시 일자
  • 등록 전 신청자의 CPF Medisave account 충전 필수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자)
  • 설립 신청서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싱가포르 파트너십 설립 위한 사전 절차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설립
  •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설립 진행
  •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파트너들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정보 제출
  •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파트너십 설립 완료
  • 모든 파트너의 승인(또는 동의) 필요
파트너십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사업허가증 (갱신 필요)
법인/유한회사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등기이사 및 개인주주 여권 사본
  • 등기이사 및 개인주주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법인주주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 및 영문 등기이사/주주 명부 등
  • 설립 신청서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싱가포르 법인설립 위한 사전 절차
법인명 신청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법인설립 진행
  •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기이사, 주주,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법인설립 완료
법인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 형식)
  • Constitution 정관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법인설립증서
지사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등기이사, 주주 및 업종 등 본사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본사 모든 등기이사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본 및 영문 주주명부
  • 설립 신청서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싱가포르 지사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
법인명 신청 본사의 법인명 뒤에 “Singapore Branch” 추가 등록
지사설립
  • 법인명 신청이 승인된 후, 지사설립 진행
  • 싱가포르 기업청(ACRA)에 등기이사, 현지 등록주소지 등의 세부 정보를 포함한 법인 정보 제출
  • 싱가포르 기업청(ACRA)으로 부터 승인받은 후 지사설립 완료
지사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 형식)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법인설립증서
연락사무소

연락 사무소는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형태로,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를 대신해서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 업무만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본
  • 본사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 영문본
  • 연락사무소 신청서 (프레미아 티엔씨 제공)
연락사무소 주요 특징
  • 연락사무소는 판촉 활동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모기업을 대신하여 어떠한 상거래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차후 싱가포르 내에서 실질 거래를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인/지사 등의 형태로 정식 회사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거나, 자체 결산을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연락사무소 등록을 위한 권한은 국제기업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 승인은 보통 1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 3년까지 갱신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지원 조건 및 절차
  • 외국 본사의 연 매출액이 US$250,000 이상일 것
  • 외국 본사의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일 것
  •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하일 것 (즉, 최대 4명까지 근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법인 설립 시 싱가포르 방문이 필수인가요?

법인 설립 시 싱가포르 현지 방문 불요합니다. 당사와 이메일 교신으로 모든 절차 진행 가능하십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필요한 현지 등기이사, 현지 간사, 법인 등록주소지를 프레미아 티엔씨에서 제공해주나요?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필수조건 사항으로 현지 등기이사, 현지 간사 및 법인 등록주소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 3가지 서비스 모두 당사 통해 대행 가능합니다.

싱가포르 법인설립 진행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모든 법인 설립 자료 전달 및 법인 설립 서류 서명본 수령 시점으로 온라인 접수 시 2시간 이내 법인 설립 완료됩니다.

싱가포르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립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싱가포르 법인 및 지사 같은 경우 등록제로 보통 모든 필요자료들 취합 및 설립서류 서명본 득한 시점으로 2시간 내에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연락사무소 경우 법인, 지사와 달리 승인제로 국제기업청(ES)에 접수 후 심사기간 약 1~2주 소요됩니다.

싱가포르 법인 설립 시 자본금 규정이 별도로 있나요?

싱가포르 경우 별도 규정된 자본금 금액이 있지는 않으나 사업업종에 따라 라이센스 취득 시 별도 규정된 자본금 금액 설정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설립시점에는 최소 자본금 1불로 설립한 후 이후 필요에따라 자본금 증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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