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회사 설립 및 법인 설립

싱가포르의 회사 설립 종류
싱가포르의 회사설립은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유한회사, 지사, 연락사무소로
총 5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인 혹은 1개 회사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으로 사업조직 중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사업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인격이 부여되지 않으며, 법률상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NRIC 사본
- 사업자 주소지
- 사업 개시 일자
- 등록 전 신청자의 CPF Medisave account 충전 필수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자)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싱가포르 개인사업자 설립 위한 사전 절차
법인명 신청 |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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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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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사업허가증 (갱신 필요)
파트너십 Partnership
2인 이상 20인 이하의 개인 및 법인이 동일 영리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사업 합의서에 서명하고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공동 사업자는 공동 사업에 관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합의서 상에 별도로 각 공동 사업자의 권리 의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NRIC 사본
- 사업자 주소지
- 사업 개시 일자
- 등록 전 신청자의 CPF Medisave account 충전 필수 (싱가포르 국적 및 영주권자)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싱가포르 파트너십 설립 위한 사전 절차
법인명 신청 | 모든 법인은 차별화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인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첫 번째 단계로 선호하는 법인명을 선택하고 사용 가능한지 확인 후 법인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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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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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사업허가증 (갱신 필요)
법인/유한회사
한국의 일반 주식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입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등기이사 및 개인주주 여권 사본
- 등기이사 및 개인주주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법인주주의 경우 영문 사업자등록증 및 영문 등기이사/주주 명부 등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법인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 형식)
- Constitution 정관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법인설립증서
지사
지사는 본사에 소속된 형태로 등기이사, 주주 및 업종 등 본사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본사 모든 등기이사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본 및 영문 주주명부
- 설립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싱가포르 지사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
법인명 신청 | 본사의 법인명 뒤에 “Singapore Branch” 추가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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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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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 등기자료
설립 완료 후 수령할 등기자료:
- Business Profile 비즈파일 (한국의 법인등기부등본 형식)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COI) 법인설립증서
연락사무소
연락 사무소는 회계나 감사의 의무가 없는 형태로, 연락 사무소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본사를 대신해서 사전 시장조사 및 판촉을 위한 제한적 업무만 가능합니다.
회사 설립 시 제출 서류
- 연락사무소 대표자의 여권 사본 및 영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본)
- 본사 영문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영문 공증본
- 본사 최신 회계감사보고서 혹은 재무제표
- 연락사무소 신청서 (코차이나 티엔씨 제공)
연락사무소 주요 특징
- 연락사무소는 판촉 활동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모기업을 대신하여 어떠한 상거래에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 차후 싱가포르 내에서 실질 거래를 이행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법인/지사 등의 형태로 정식 회사를 설립하셔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는 싱가포르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거나, 자체 결산을 거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연락사무소 등록을 위한 권한은 국제기업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 승인은 보통 1년 동안 유효하며, 추가 3년까지 갱신을 통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 지원 조건 및 절차
- 외국 본사의 연 매출액이 US$250,000 이상일 것
- 외국 본사의 설립 연수가 3년 이상일 것
-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5명 이하일 것 (즉, 최대 4명까지 근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