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은 언제 인가요?
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보고(Estimated Corporate Income)를 진행하고 해당신고분에 대한 추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후, 법인세
회계연도말 이후 3개월 이내에 추정과세소득보고(Estimated Corporate Income)를 진행하고 해당신고분에 대한 추정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후, 법인세
싱가포르에서는 크게 사업소득세, 개인소득세, 자산소득세, 인지세 등이 과세됩니다. 자본이익(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증여, 상속 등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신설법인은 법인설립 후 3년까지 하기와 같이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대상 소득의 최초
싱가포르 법인의 유효법인세율은 현지법인 또는 해외법인 동일하게 과세대상 소득의 17%의 입니다.